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1장 총칙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법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법 제375조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