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 법 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 법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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