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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법 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54조, 영 제3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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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법 제449조 (과태료)
  • 법 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 법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영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영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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