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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법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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