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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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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권금융회사

법 제328조 (준용규정)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87조의2

← 법 제327조 (임원 등) · 법 제329조 (사채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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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법 제444조 (벌칙)
  • 법 제445조 (벌칙)
  • 법 제449조 (과태료)
  • 법 제327조 (임원 등)
  • 법 제329조 (사채의 발행)
  • 법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영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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