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5.28>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법 제335조의5 (예비인가) · 법 제335조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