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2. 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 4.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 5.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
  • 6.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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