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협회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 법 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 · 법 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