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위임 시행령: 영 제306조 ← 법 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법 제286조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