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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