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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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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14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

                            •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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