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Search
검색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리더 모드
탐색기
Home
❯
자본시장법
❯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14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
2026년 10월 26일
법 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