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 2. 공개매수설명서
  • 3. 제138조에 따른 문서
  • 4. 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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