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법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법 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