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 4. 신탁의 목적
- 5. 계약기간
-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