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 법 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 법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