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삭제 <2020.3.24> ← 법 제58조 (수수료) · 법 제60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