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8조 (상호) · 법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