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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증권발행공시규정 제6-5조 (전자문서의 관계기관 전송 등)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감독원장은 관계기관에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관련 신고서등을 전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등이 관계기관에 전송ㆍ도달된 경우에는 제출인이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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