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감독원장은 관계기관에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관련 신고서등을 전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등이 관계기관에 전송ㆍ도달된 경우에는 제출인이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6-4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6-6조 (전자문서의 제출부수) →
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감독원장은 관계기관에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관련 신고서등을 전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등이 관계기관에 전송ㆍ도달된 경우에는 제출인이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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