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른 신고서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신고서등에 관하여 금융위 및 증선위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6-1조 (적용범위)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6-3조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