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영 제38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른 신고서ㆍ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등(이하 이 장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25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액 결정 등)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6-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