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2절 합병등 관련 사항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176조의5제1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6. 25., 2013. 9. 17., 2026. 6. 30.>

  • 1.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 2. 외부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기관투자자로서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와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외부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 4. 외부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 또는 외부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5. 동일인이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 6.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회계감사인(평가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개정 2009. 7. 6.>
  • 7.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관여한 경우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3조의2 (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4조의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