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2절 합병등 관련 사항

영 제176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발행주식의 총수(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산일의 총 발행주식수 또는 분석기준일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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