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2절의2 주식 등의 발행 및 배정 에 관한 특례 <신설 2013. 9. 17.>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영 제176조의9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신설 2013. 9. 17.>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5조의4 (주권 관련 사채권의 실권에 관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