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176조의2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의 경우
- 가. 취득의 목적
- 나. 취득예정금액
- 다. 주식의 종류 및 수
- 라.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 마. 취득방법
- 바.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 사.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 아. 취득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처분의 경우<개정 2024. 12. 31.>
- 가. 처분목적
- 나. 처분 상대방
- 다. 처분예정금액
- 라. 주식의 종류 및 수
- 마.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 바. 처분방법
- 사.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 아.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 자.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 차. 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 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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