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의 경우
    • 가. 취득의 목적
    • 나. 취득예정금액
    • 다. 주식의 종류 및 수
    • 라.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 마. 취득방법
    • 바.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 사.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 아. 취득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처분의 경우<개정 2024. 12. 31.>
    • 가. 처분목적
    • 나. 처분 상대방
    • 다. 처분예정금액
    • 라. 주식의 종류 및 수
    • 마.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 바. 처분방법
    • 사.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 아.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 자.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 차. 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 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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