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영 제154조제2항에서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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