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154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햐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를 말한다.

  • 1. 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 2. 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② 영 제154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이란 처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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