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128조
영 제128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의 증권신고서에 준용한다.<신설 2013. 2. 5.>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9조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