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13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증권 발행과 관련된 담보ㆍ보증 또는 기초자산
  • 2. 발행증권의 수
  •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② 영 제1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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