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 2. “비대칭 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 3.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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