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제출인이 제17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대칭 암호화방식의 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서명검증키(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를 생성한 후 전자서명검증키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생성한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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