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출인은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명령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내용을 기재한 정오표와 정정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참조방식에 의한 제출)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
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출인은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명령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내용을 기재한 정오표와 정정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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