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전자문서를 접수ㆍ분류ㆍ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출인은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으로서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한 서류
  • 2.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서류
  • 3. 기타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서류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첨부서류의 분리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