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시행령 별표 20 제45호, 제57호, 제72호, 제74호, 제76호, 제78호, 제84호, 제90호, 제92호, 제94호, 제96호, 제97호의2, 제99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26호 및 제158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14.]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5조의3 (거래제한의 예외)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7조 (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