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위법행위의 혐의자가 아님이 명백한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
  • 2. 담당 조사원의 여비지급 의사문의에 수령을 거절하는 등 여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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