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조심협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심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 1. 18.>

  • 1. 증선위 상임위원
  • 2.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개정 2015. 7. 14.><개정 2023. 1. 18.>
  • 3. 금융위 법률자문관
  • 4. 감독원 공시ㆍ조사 부원장보
  • 5.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개정 2015. 7. 14.>
  • 6.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신설 2015. 7. 14.><개정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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