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조심협은 조사ㆍ심리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심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3. 1. 18.>

  • 1.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관한 사항
  • 2. 조사ㆍ심리기관의 공동조사와 관련한 인력지원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 3. 조사 또는 심리업무의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심리기관의 심리결과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5. 조사ㆍ심리기관의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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