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증선위는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선위ㆍ감독원(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거래소(이하 이 장에서 “심리기관”이라 한다)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이하 “조심협”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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