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 2021. 4. 6., 2026. 10. 7.>

  •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또는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나,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법 제178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 5. 법 제42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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