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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