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이라 한다)를 증선위에 둔다.<개정 2023. 1. 18.>

② 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1. 18.>

  • 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 1. 1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결과 적발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리위원회를 이 규정에 의한 자조심으로 본다.<개정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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