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 2026. 10. 7.>
-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 3.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 5.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11. 4., 2015. 7. 14., 2026. 10. 7.>
- 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 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 4.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 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4., 2015. 7. 14., 2026. 10. 7.>
- 1.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수사기관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 2.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이 처분을 한 경우
- 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 4. 금융위와 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