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사건의 수리 및 관할

① 조사총괄부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사건을 조사담당부원장보가 정하는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원·제보처리 등을 수행하는 조사담당부서장이 예비조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 기타 사정으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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