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사건의 수리 및 관할

① 조사총괄부서장은 이미 수리하였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조사중에 있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건에 동일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1건으로 관리할 수 있다.

  • 1. 동일한 종류의 증권 또는 동일한 증권 발행인과 관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 2. 혐의자가 동일인이거나 혐의자중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② 예비조사 사건은 본조사 사건과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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