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9. 17., 2024. 2. 6., 2026. 5. 26.>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가 구체적이고 불공정거래 대응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기 전에 별표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액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액포상금 지급 후 제1항의 포상이 있는 경우 소액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 2. 6.>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14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④ 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부터 3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포상실시안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에 포상실시안을 부의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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