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6. 5. 26.>

  • 1. 삭제<2024. 2. 6.>
  • 2. 삭제<2024. 2. 6.>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포상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15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 1. 삭제<2024. 2. 6.>
  • 2. 삭제<2024. 2. 6.>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수사기관, 공소청, 법원 등의 무혐의, 무죄판결 또는 취소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5. 26.,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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