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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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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8조 (무혐의 처리)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증선위위원장은 조사결과 증권범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은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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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7조 (고발등)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9조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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