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① 증권범죄사건을 고발, 수사기관 통보,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7.>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가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혐의자를 고발등으로 처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공소청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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