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① 증권범죄사건의 조사반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증권범죄사실과 관계되는 증빙물건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 1. 고발 등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 2.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③ 기타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가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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