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200조의3제3항제7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특정증권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 2. 거래방법
  • 3. 거래금액
  • 4. 거래계획 제출시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수
  • 5. 거래계획 완료시 예상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수 [본조신설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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