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94조
영 제194조 각호 외의 본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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