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조 (관계법령)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5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
제1장 총칙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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